수협, 공금횡령에 면세유 불법유통까지 '비리백화점'

지난해만 361건 비위 발생... 이운룡 의원, 철저한 감독과 내부감사 강화해야

2013-10-31     석희열 기자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협의 금융사고(공금 유용 및 횡령)와 면세유 불법유통까지,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이런 수협을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수협중앙회의 비위 처분현황을 보면 2011년 200여 건 수준이던 비위 처분이 2012년 들어 80%(361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내용도 다채롭고 다당하다. 구체적으로 ▷고객 예금 및 공금 횡령 ▷면세유 불법유통 ▷미수금·보관품 관리 부적정 등이다. 횡령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6년 간(2008∼2013.7)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는 모두 37건이나 된다. 조합원인 어민이 맡긴 예금 72억800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회수 금액이 37억5000만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미회수 금액 중 30%(11억2500만원)는 사고자 파산·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올 들어서도 고객예탁금 7억3000만원을 횡령·유용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객 돈을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수협과 경남 고성수협에서 7억2500만원의 고객 예탁금 횡령사고 발생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남 고성군수협 회화지점에서 근무한 4급 최아무개씨는 고객예탁금을 일부(중도)해지해 유용한 후 만기일에 예금주 내점하면 무자원 입금 또는 재신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억5500만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징계면직을 당한 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4년 간(2010∼2013.7) 수협 임직원에 의해 불법 유통된 면세유는 56만7000 리터로 시가로 환산하면 9억원 수준이다.

올해 7월에는 2년 동안 어민들에게 받은 면세유 판매 대금(1억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수협직원도 있었다.

또 2012년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고흥군수협 도덕지점 유류담당자로 근무한 4급 양아무개씨는 면세유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공소업자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를 17드럼(612만원)을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돼 징계면직됐다.

부당담보 불법대출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해남군수협 화산지점 여신 업무담당 3급 김아무개씨는 고객 예탁금 등을 담보로 타인 명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총 1억7200만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직무정지 후 형사고발됐다.

또 목포수협에서는 2010년 공과금 수납을 담당하던 직원이 공과금을 횡령하다 들켜 징계면직됐다.

이운룡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협 임직원에 의한 공금횡령·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비리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에게 돌아온다"며 "향후 철저한 감독과 내부감사를 통해 수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 손실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내부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지만 92개 회원조합 600여 개의 영업소를 다 감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잘못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