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정부 '풍림아이원' 집단분쟁 조정

2008-09-03     데일리중앙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집단분쟁에 휘말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 104명은 (주)풍림산업이 2004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속여 광고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풍림산업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풍림산업은 2004년 10월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인데도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보름 동안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께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