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감세할 돈으로 등록금 해결하자"

사회적 종합대책 마련 절실... 등록금 상한제법 등 5대 입법안 발표

2008-09-18     석희열 기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해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법 등 5대 입법안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부자와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전방위적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며 "감세할 여력이 된다면 그 예산을 교육과 의료,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를 통해 거두던 연 17조원 안팎의 세수를 걷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 돈이면 당장 국공립대의 등록금 상한제,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면제,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경우, 1년에 2000억~3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를 위해 6000억~7000억원, 등록금 후불제에는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 의원은 "각 개인에게 부담되던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이 과제의 해법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부유층 감세분, 즉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분을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키워진 인력의 최대 수요처"라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교육 부담 경감 및 무상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 후불제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고등교육기금법(제정입법) ▲재단적립금 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