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기업 임원 사퇴 종용 위법 맞죠?"... 이석연 "예"

2008-09-19     석희열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 사퇴 종용에 대해 "법치행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위법한 일을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가 남은 공기업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종용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공기업특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을 거론하며 이 처장으로부터 "위법"이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 법제처장은 박 의원의 끈질긴 질문 공세에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그걸(사퇴를) 강요했다면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