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원의 부림사건·유서대필사건 무죄판결 존중"

2014-02-13     주영은 기자

새누리당도 법원이 13일 이른바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2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새누리당은 두 사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년 간 복역한 강기훈씨의 경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으니 추가로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새정치추진위원회 등 야당은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두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반기며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