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슨 일이?

2014-02-21     송정은 기자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에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일 선고를 통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의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13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