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씨 측, '최진실법' 실명 사용 중단 요구

민주당 최문순 의원 밝혀...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

2008-10-06     최우성 기자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해 고 최진실씨 유족들이 고인의 실명을 빼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애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최씨의 사망으로 고인의 이름을 빌어 '최진실법'으로 고쳐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고 최진실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름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과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당시에도 이를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이른바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반대로 이름이 빠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