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의 지정석?

직원 및 가족 무임승차 478억원... 철도공사 "가족 혜택 대폭 줄여"

2008-10-17     주영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이 17일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공사 전환 뒤 2008년 6월까지 철도공사의 직원과 가족 및 철우회 등 관련 단체가 사용한 무임승차·할인액은 478억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 승차와 고속철도(KTX) 할인액이 총 192억원이다. 이 가운데 휴일에 사용한 실적도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직원들은 KTX 이용 시, 새마을호 요금 만큼 뺀 차액만 내면 된다.

철도공사 직원들은 또 전철업무용 승차증으로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 출퇴근한다. 여기에 쓰인 비용도 같은 기간 동안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원들의 혜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무임승차 및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직원 가족이 사용한 철도 혜택은 146억원에 이른다. 임직원 자녀들에게는 통학 승차증을 발급해 19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이와 함께 철우회 등 관련 단체에게도 11억원의 무임승차증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단체는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지침' 중 승차증 발행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임승차권 제공은 편법 운영이다.

직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철도공사는 그러나 공사 전환 후 2007년까지 여객 부문 누적 적자만 1조77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임료는 2006년 간선여객 9.3%, 2007년 간선여객 4.2%, 광역전철 14.5%를 각각 올렸다.

윤영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반극동 홍보팀장은 "철도공사의 직원 후생복지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올 1월부터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50%로 줄이고 이용 횟수도 1년에 12회에서 8회로 줄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