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과태료... 시효 때문에 못 거둬들여 '낭패'

2014-07-15     이성훈 기자

경찰청이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여 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오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 과태료중 상당수를 징수시효만료로 거두어들이지 못했다고.

이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측이 이에 관련된 업무를 연계하면서 전산상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추후 경찰청 측이 압류에 관한 업무를 정리하고나면 거두지 못하는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 부처간에 보다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