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목사의 진실은? 놀라움 이상의 충격이? 이럴수가

2014-07-31     최우성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31일 알렸다.

A목사는 '거지 목사'로 잘 알려졌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아무개(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