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꾸준히 증가... 가족에 의한 학대 85% '충격적'

대책 마련 시급... 인재근 의원 "노인학대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 제정하겠다"

2014-08-20     문혜원 기자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는 1만건을 넘었다. 하루 평균 27.8건 꼴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6159건)에 견줘 64.9% 늘어난 것으로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인재근 국회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62건에 이른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이 가족인 것으로 확인돼 노인학대가 노인문제의 새로운 의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들이 전체 학대행위자 중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는 13.7%, 딸은 1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위, 며느리와 손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학대는 전체 건수의 85.0%나 됐다.

노인학대 발생장소 역시 가정 내 학대가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생활시설 251건(7.1%), 공공장소 86건(2.4%), 병원 107건(3.0%), 이용시설 42건(1.2%), 기타 109건(3.1%) 등으로 확인됐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4.5%)와 방임(18.6%), 경제적 학대(9.0%) 등의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자식이 노부모를 때리는 경우로 충격적인 사례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빈곤, 노인자살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의 실상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학대에는 사회경제심리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노인복지 재원의 확보나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만으로 학대 방지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폭력이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반복됐듯이 노인학대라는 반인륜적인 범죄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노인학대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강력한 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자문을 구해 올 정기국회에서 노인학대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제정)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