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전통사찰 홍보 지원 입법 추진

2014-08-20     주영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새정치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해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은 또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우남 의원은 "영세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