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이광재, 교육재정 확충 '교육3법' 추진

GDP 대비 6% 달성 위한 특별법 제정... 이명박 정부 교육세 폐지 정책 맹비판

2008-12-14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3법 제·개정이 추진된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GDP의 3.7% 수준이다.

민주당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예산 GDP 6% 달성을 위한 교육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육3법은 ▲교육 예산 GDP 6% 달성을 위한 특별법 ▲기초자치단체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광역자치단체 교육 예산 법정 전입금 강제 조항 도입 등이다.

두 사람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힘은 교육에 있었다"며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논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3가지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먼저 교육 예산 GDP 6% 달성 위해 단계적 예산 증액을 위한 '교육특별법 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세 폐지 논란과 관계 없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 예산이 GDP의 6%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증액(교부율 조정)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교육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경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기회의 균등'에 신경써야 한다"며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지방 재정의 60%를 교육과 복지 예산에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도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어 자체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235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의 10%를 교육 예산에 지원할 경우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 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김부겸 위원장은 "교육예산 GDP 대비 6%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켜 연석 상임위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