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법안 바꿔치기 강행처리 기도 중단하라"
자유선진당은 29일 한나라당의 85개 쟁점법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법안 바꿔치기로 강행 처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작정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률안 가운데 소수의 정부입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월 23~26일 사이에 제출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류 의장은 먼저 애초에 정부발의 법률안이었으나 의원입법으로 이름표를 바꿔 다는 변칙 수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등 이른바 바꿔치기 법률안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5건의 법안 가운데 45건 53%가 12월 23일 이후 제출되어, 법안 상정에 필요한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법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끼어들어간 데다 이 마저도 24일 의원입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 같은 명칭의 법안에 두 세 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무엇이 공식 당론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치는 정책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서민 주거복지 차원의 고령자주거안정법, 서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장기공공임대축 등 정작 서민을 위한 법률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위헌 판결 법안과 일몰법안 등을 개정하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시켜 법안의 쟁점화를 스스로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법률안은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그 외 법률안은 입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