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돈빌려주고 성관계 강요해

2015-01-27     김지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가 있는 세무 공무원 35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겨울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37살 B씨에게 4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연 40%에 달하는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게 했다.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6번에 걸쳐 성관계를 갖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