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감

법원 "시장·국가시인도 영향" 영장 발부... 박씨 "약자 위해 글 썼다"

2009-01-10     데일리중앙 기자

인터넷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31)씨가 10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이날 박씨를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지날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제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7월 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박씨의 범죄 사실에 포함,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10일 오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논란이 된 글은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관에 이끌려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주관적인 소신으로 직접 글을 썼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태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와 비판 여론 통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박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이날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청 자유게시판에는 "주가 3000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잡아 넣어라"는 등의 항의성 글이 봇물을 이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되자 수사에 들어간 뒤 지난 7일 서울 자택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