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이버모욕죄와 미네르바 건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양심의 자유도 한계를 벗어나면 처벌 가능"

2009-01-13     주영은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사이버모욕죄와 미네르바 사건은 다르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운데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박모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모욕죄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욕설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박씨의 경우 정부 정책 비판이 문제가 된 것이 아나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됐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그런 사건을 착각을 해서 마치 박모씨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유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이 되지만 스스로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의 자유같은 절대적인 기본권이라 해도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박모씨 사건을 마치 정부 정책을 비판했고, 그 비판이 잘못돼 구속되었다는 식으로 논지를 펴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박씨의 경우 정부의 외환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야당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는 소도가 아니며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반 형법이나 일반법으로도 국회 내의 폭력을 방지할 조항이 있지만 독재 시대의 관행이었던 소수 야당의 폭력적인 저항을 지금까지도 용인하고 있는 국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범래 의원이 중심이 돼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 관련해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