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구속 적법

2009-01-15     데일리중앙 기자

검찰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기각됐다. 이로써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박씨가 법률 대리인(변호인단)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에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풀어줄 경우) 박씨가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종 변호사 등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박씨의 글이 검찰의 주장처럼 공익을 해치거나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법원에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