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복직 판결

"KBS 이사 겸직 이유로 해임은 부당"... 신 전 교수 "기대했던 결과"

2009-01-16     최우성 기자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태섭 교수을 해임한 동의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운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신 교수가 허가 없이 KBS 이사회 참석차 서울 출장을 가고, 이로 인해 일부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임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신 전 교수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며 반겼다.

동의대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항소하거나 신 교수를 복직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의대는 신 전 교수가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KBS 이사직을 겸직했고,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