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할인... 약정 2년 지나면 매월 20% 할인이?

2015-04-25     이성훈 기자

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된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이용자도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잌ㅆ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모든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소비자는 이를 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