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국회 33개 주요추진법안 확정

날치기방지법 등 9개 추가... MB악법 강행 처리 총력 저지 방침

2009-01-30     김주미 기자

민주당은 30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33개 주요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 당시 24개 법안에서 이른바 '날치기방지법' 등 9개 법안이 추가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가된 법안을 보면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택시운송 사업 진흥법 ▲LPG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연금법 ▲해외 교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 ▲석면피해보상법안 ▲예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33개 주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MB악법'에 대해서는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MB악법 강행 처리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또다시 30개의 MB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법은 MB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법에 대해서도 "고용불안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