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상호 변경

2009-02-03     데일리중앙 기자

증권예탁결제원 상호가 4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뀐다. 업무 규정도 자금법 시행과 관련해 시장·상품별 규정 체계에서 업무 기능별 규정 체계로 재편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3일 상호 변경에 대해 "결제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 명확화,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 및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 설정 등 자금법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 규정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참가자에 대한 예고 기간을 거쳐 4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는 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했다. 이후 영위 업무 확대에 따라 1995년 4월 증권거래법상 특수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 2005년 1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이번에 자금법 시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