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 결국 과태료로 메꿔... 역대 최고 3조2000억원

과태료는 예산초과달성, 벌금은 찔끔... 경제성장률 저하에 우려 커

2015-06-17     허윤하 기자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정부가 작년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보다 부과하기 쉬운 과태료를 중심으로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납액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자 정부가 교통규칙위반을 경쟁적으로 잡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 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대중교통비·주류세·자동차세까지 올릴 기미다.

그도 모자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5%로 내리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돈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도 푸념식으로 늘어놓는 듯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에게서 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가 3조2013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수납액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인 8695원을 넘어서고, 특히 과징금 징수액은 7408억원으로 예산액 311억원의 33배에 달한다.

과태료가 2010년부터 세입예산 항목으로 지정돼 첫 해 다소 예산액이 적었던 것을 제외한다면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반면 벌금 및 과료는 예산액 2조639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4086억원 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 최 의원은 "벌금 및 과료는 형법상 전과가 남는 형벌에 해당되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에 전과가 남지 안게 부과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범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부과하기가 쉬운 과태료로 실적 쌓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과태료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는 것은 정부가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과다부과 하거나 엄정하게 수납관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당이익, 공정거래 위반 등 위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예산액보다 33배가 많은데 이는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 과다편성, 세입 부실관리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세입결손에 대해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