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 언급했더니 징계?

풍자 예능 잡는 방심위에게.... 새정치연합 "청와대 눈치 보기만 급급" 비판

2015-07-02     이혜지 기자

[데일리중앙 이혜지 기자] 새정치연합은 2일 논평을 내어 "국민을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무한도전'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지난 6월 13일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다.

방심위는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인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의 예방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문제라면 '보건복지부'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에 이어 풍자를 생명으로 하는 예능프로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여당 추천' 방심위 위원들에게 청와대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