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15-08-25     최우성 기자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