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덕분에...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2015-09-04     데일리중앙 기자

4일 서울 지방 고등 법원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나 후보 검증차원의 문제제기로 봐야 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16년간 재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