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금횡령·금품수수·성희롱자에게도 '성과급'
비위·비리 행위자 142명에게 3억3000만원 지급... 공단 "보다 엄격한 기준 검토하겠다"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에게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위·비리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800만원 ▲견책 35명 1억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단에 정책 제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따라서 징계를 당하기 전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를 받은 직원(또는 해임·파면자 포함)에게는 성과급을 최저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리·비위자에겐 성과급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비위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안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