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취할 직무"

김형오 의장 거듭 압박... "자기들은 직권상정 해놓고..." 민주당에 투덜

2009-02-24     주영은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4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은 꽉 막힌 국회의 소통을 해주기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며 거듭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관련한 본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직권상정 제도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임위에 상정을 하려고 해도 방해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는 위헌적인 종부세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학법, 이런 좌파 법안을 여섯 번에 걸쳐서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소위 쟁점법안을 전부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민주당에 불만을 투덜댔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정무위에서는 (밤) 11시56분까지 법안을 대체토론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소위로 가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소위에 회부하는 것을 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소위에 안 넘기고 계속 상임위에 잡고 있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대체 국회법 절차를 그렇게 악용하는 전례를 본 일이 없다. 4선인 제가 13년 동안 국회에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고 이렇게 한 전례를 본 일이 없다"고 흥분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대체토론을 그렇게 고생해서 3일 동안 했으면 법안이 소위로 넘어가서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소위가 열리면 법안의 쟁점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 내로도 정부의 쟁점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