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임대 7집중 1집은 외제차 또는 2대이상 차량 보유
무주택 서민 대상 임대주택에 고가 자산 소유자 입주 의혹... 경기도시공사 "차종이 아니라 가격 기준"
5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2333가구 중 11가구가 BMW,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325가구가 2대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7가구 중 1가구(14.4%)가 외제차 또는 다량의 자가용 보유자인 것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자동차의 경우 BMW니 아반떼니 차종이 기준이 아니라 가격이 소득수준에 합쳐져서 입주 자격기준이 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지구별로는 ▷안성공도 1556세대 중 외제차 보유는 1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는 224가구였으며 ▷하남풍산 777세대에서는 101가구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기준 2494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를 자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 및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거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7가구 중 1가구가 외제차 또는 다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는 국토부가 고시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의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 11가구가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동차의 경우 차종이 아니라 가격 기준"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외제차라도 중고차라면 가격이 국내 승용차보다 쌀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나온만큼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