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무위 경제법안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

2009-03-03     김주미 기자

민주노동당은 3일 국회 정무위에서 경제 관련 쟁점법안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정무위의 표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상의 근거도 없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합의 자체도 무효"라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합의마저 무시한 채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8%로 두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0%를 통과시켰다"며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시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자 한도를 17%로 할지 18%로 할지 논의하고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합의되고 논의된 내용을 뒤엎고, 모두 한나라당이 내놓은 원안인 20%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간 협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작년 예산안 처리 때도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마저 백지로 돌린 채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협의 진행 중에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었지만, 김영선 위원장은 좌석 정돈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영선 의원을 호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장은 정무위원과 기자들이 뒤섞여 대단히 혼잡해 어떤 안건이 올라왔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통과된 법안 내용을 의원들조차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는 원천 무효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정무위원회 의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