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처분 의결, 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폭행으로 제적돼 과거 벌금형받아

2015-12-01     김소연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대학 측이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1일 조선대병원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A모(34) 씨를 제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제적 처분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