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 보수 개인별로 공개된다

이정희 의원, 자통법 개정안 발의... 책임경영·업무 연관성 향상 기대

2009-03-11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보수가 개인별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책임지는 경영 및 임원 보수와 업무 간의 상관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1일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 중 임원 보수 총액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각 임원별 보수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통법 159조2항 가운데 '임원보수'를 '임원별 보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18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이 임원의 연봉 삭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대외 채무 지급 보증을 받는 대가로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 임금 동결 카드를 내민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역을 보면 은행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이사는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행법상 임원 숫자와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 총액만 공시되기 때문.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13명이 48억5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누가 얼마나 챙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의원은 "이래서야 금융회사 임원들이 정부와의 MOU에 따라 보수를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다"며 "임원별 공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전부터 지적돼 온 금융회사 지배주주가 보수 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 역시 임원별로 보수가 공시되면 방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 보수의 명목으로 우회 배당을 하거나 회사 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 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