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 저지른 자가 교육대통령? 택도 없다"

2009-03-11     이성훈 기자

민주노동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공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에서 "교육자로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 교육감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공 교육감은 10일 1심 재판 직후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을 줄 알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로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공정택 3행시처럼 '공정'한 교육 '택'도 없고, '공'교육 '정'상화 '택'도 없다는 말이 현실화됐다"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