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모병원 진료기록 불법유출?

양승조 의원 의혹 제기... 진료받은 사람 35% 선거인단 등재

2007-10-10     김주미 기자

전주성모병원 진료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경선 후보 쪽은 당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통합신당 양승조 의원은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와 대통합신당 전북지역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한 결과 "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가운데 35%가 선거인단에 등재됐다"며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전주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5871명 가운데 35%인 2053명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투표소 선거인단에 올랐다.

양 의원은 선거인단 명부에 오른 2053명 가운데 무작위로 94명에 대해 일대일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57명(60.6%)이 '선거인단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신청했다'고 답한 사람은 32명(34%), '모르겠다'는 5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19조 및 21조에는 의료인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88조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외부에 불법적으로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주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령 선거인다을 모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 불법 유출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성모병원 쪽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