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대중교통수단 블랙박스 법제화 추진

2009-03-15     주영은 기자

대중교통 수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속 정확한 교통사고 처리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 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두두기로 했다.

정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 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여성이나 노인 등이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든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