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정부는 법안 통과 전에 시행부터 하냐"

2009-03-19     석희열 기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9일 국회의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시행부터 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히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때문.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문제지만 정부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는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냐"고 불평을 터뜨렸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가 이러한 국회 입법 절차를 깨고 덜컥 시행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속도전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니 국회는 알아서 법을 바꾸라며 배짱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법안을 내면 무조건 통과되리라는 백지수표라도 받았냐,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시행은 물론,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오만과 독단의 질주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영민 대변인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깽판국회 발언과 세제 개편안 편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청와대 비서동 신축 공사를 당초보다 12억원이나 증액해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더는 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