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공단 개인질병 정보관련 '보험업법개정안' 반대

2009-03-22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의원 대표발의)이 3월16일 발의된데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다 음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외에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 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2.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질병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질병정보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이라는 고유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우리 국민은 공단에게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4.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제공도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며, 보험사기는 경찰청,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으로 부터 입수하는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02.9.25)

5. 그리고 보험사기는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가 필요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기 건도 미미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문제는 보험사와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범법행위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공단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6호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6.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한 명예가 훼손될 경우 공단에 대한 소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우리 공단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도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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