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서울특별시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2009-03-27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열(李萬烈)>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기관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08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09.3.27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공개근거는 ’08.1.1~’08.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09.2.28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09.3.31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공개대상은 서울시 공직유관기관장 7명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25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09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44,760천원으로 ’08년 평균재산가액 897,338천원보다 47,422천원 증가(5%)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5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87명(68%)으로 나타났고, 주요 요인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38명(32%)으로 그 사유는 주로 직계존비속 보유 부동산 등의 고지거부 또는 펀드투자 손실 등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09.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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