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관위 당헌당규 위반"... 이한구 사퇴 촉구

재의요구 반려 의결요건 충족하지 못해... 당 최고위, 유승민·주호영 운명 결정

2016-03-18     주영은 기자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공천 파동의 뇌관의 핵 유성민(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한 공천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호영 의윈(대구 수성을) 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당 공관위는 지난 15일 대구 수성을에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주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고 여성우선지역으로 선정했다. 비박계인 주 의원을 솎아내고 친박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것이다.

이에 당 최고위원회는 16일 주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공관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만장일치로 재의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속된 말로 최고위 결정에 못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최고위 재의요구를 받지 않고 반려하겠다는 것.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전체회의 표결이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회의에는 재적위원 11명 가운데 1명이 불출석하고 10명만 참석했다. 이 가운데 7명이 당 최고위가 요구한 주 의원 공천 재의에 반대했고, 나머지 3명은 재심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천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공관위원 8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7명이 찬성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 공천 재의 반대(반려) 의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한구 위원장은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주 의원 공천 재의요구 반려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헌·당규가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사자인 주호영 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당 최고위원회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만약 최고위와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이 자신을 끝내 내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난 16일 공관위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취지로 말했다. 친박계 공천관리위원 조차도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 주호영 의원 재의 반려 등 공천을 둘러싼 핵심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최고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계파 갈등과 공천 후폭풍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