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켜도 안전?"... 어린이치약 8제품 판매정지

식약청, 전국 시판 97제품 특별점검... 이애주 의원 감사 지적 후속조치

2009-04-02     석희열 기자

어린이들이 치약을 삼켜도 무해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어린이용 치약 8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위·과대 기재·표시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9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89개 품목은 적합, 8개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들이 치약을 삼켜도 안전하다는 일부 업체들의 광고가 거짓임이 들통난 것이다.

표시·광고 위반 업체 및 부적합 제품은 ▲보령메디앙스㈜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엘지생활건강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성원제약 브라이튼키즈치약,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딸기향,바나나향,멜론향) ▲신화약품 꾸러기치약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6개 회사 8개 부적합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애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 밝혔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 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소증은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뼈·신장·신경계·생식계 등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병증을 이른다.

한편 식약청은 또 다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불소함유 치약의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