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2016-04-21     최우성 기자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 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 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5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위법 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10억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 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