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약관 심사 수년간 방치... 소비자 피해 우려

최근 3년 금융약관 1686건 손도 안대... 공정위 "올해 안에 1000여 건 심사할 것"

2016-06-28     최우성 기자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약관 심사를 수년 간 방치해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시을)은 28일 공정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일부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한 정황을 밝혔다.

'여신전문업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보받은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년 수백 건의 금융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불공정약관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4년 1572건의 불공정약관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약관도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접수된 은행 약관 703건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한 금융업권 약관만 1686건(금융투자 353건, 은행 703건, 여신전문(신용카드) 573건, 상호저축은행 57건)으로 은행과 카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며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계속 심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몇 건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할 것이냐고 묻자 "1000건 넘게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 부족으로 약관심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약관심사는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