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6월부터 벼 재해보험 시범 사업 실시
상태바
충청남도, 6월부터 벼 재해보험 시범 사업 실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4.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는 26일 2001년도부터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벼가 보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지역은 도내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이모작은 6월 30일)까지 해당 관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 범위는 태풍·호우·냉해 등 자연재해는 물론 방제가 어려운 흰 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확대됐다.

보장 기간은 벼 수확시까지 1년이다.

주요 보상 내용은 모심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수확량 감소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모내기 후 20일 이내 조수해 등으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재해로 벼가 70% 이상이 고사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가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고자 보험료의 50~75%가 정부에서 지원되며 3년 간의 시범 사업 후 2012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벼 농사의 안전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벼 재해 보험에 해당지역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농산과(042-251-2645) 및 해당 시·군 농산과로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