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세력 심판·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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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세력 심판·단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3.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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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등 모든 특권 박탈...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만방에 선포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 합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들이 서명한 최종결정문을 통해 먼저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혔다.

의혹을 부인하고 감추고, 재판 거부 등 일련의 태도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국가의 이익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어 오전 11시21문 주문을 읽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읽은 주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돼 있었다.

사실상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최고 주권자임을 헌법재판소의 입을 빌려 만방에 선포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은 8 대 0, 전원 합의(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지난 다섯달 간 분출된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담은 상식적인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민 배신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 즉시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인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특권은 박탈됐다.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사라짐으로써 당장 검찰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할 신세가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쪽은 "촛불 세력을 못 이긴 참담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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