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불공정 대선 규탄... 선거제도 적폐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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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불공정 대선 규탄... 선거제도 적폐 개혁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25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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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3억원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메이저리그, 누구는 마이너리그 말이 되냐
▲ 노동당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 대선을 규탄하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노동당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 대선을 규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행 대선 후보 TV 토론회 제도는 이른바 '군소후보'에 대한 차별 및 공정한 기회 박탈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모든 후보에게 균드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5명의 후보 모두 기탁금 3억원은 똑같이 내는데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갈라 누구는 토론할 때마나 TV에 나오고 누구는 거의 나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노동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참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2 제4항을 소수정당 봉쇄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2 제4항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뿐이다.

이갑용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공중파, 종편, 선관위 등이 주관하는 총 6번의 토론회 중에 군소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에 불과하다"며 "모든 후보가 기탁금 3억원을 똑같이 내는데 후보별로 토론 참가 회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당은 공직선거법 제82조를 고쳐 모든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당은 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 의석 정당이 싹쓸이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너무 높은 선거비용 보전 조건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 의지를 꺾는 과도한 선거기탁금 규정 △국회의원 비례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진입장벽 등을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진보를 완강하게 막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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