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 공판 파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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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 공판 파국 우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5.14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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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들을 변호하고 있는 '용산철거민 변호인단'은 15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용산 재판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한양석)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가 제출되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에 관해 결정할 때까지 해당 재판의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의 용산변호인단 대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국이 우려된다.

용산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 기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검찰이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판만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충분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 동안 변호인단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 쪽의 수사 기록 가운데 약 3000 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변론을 거부해 왔다.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짜 맞추기 수사 결과 만으로 재판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반칙하는 상대방이 힘이 세다고 심판이 눈을 감고 침묵한다면 판정에 승복할 수 있겠냐"고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의 수사 기록 제공 거부와 재판부의 공판 강행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용산 공판은 상당 기간 파국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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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2009-05-14 19:42:42
한마디로 우슺ㅂ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