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령 표현 정비 10년째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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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령 표현 정비 10년째 '제자리 걸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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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산 10년새 40% 수준으로 축소... 금태섭 의원, 법령 한글화 작업 촉구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9일 일본식 법령 표현 정비가 10년째 제자리라며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식 법령 표현 정비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의 관련 예산도 10년 새 40% 수준으로 축소됐다.

세종대왕이 나랏말인 훈민정음을 창제해 반포한 지 571돌이 지났지만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로 법제처는 '민법'(2013.11), '행정소송법'(2013.5), '형법'(2014.12), '형사소송법'(2016.1), '상법'(2017.12) 정비안을 법무부에 각각 송부했다.

이 가운데 '민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2015.10)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2600만원(2017년)으로 2008년 5억5800만원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정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정비 사업 관련 예산(2016년, 4억7200만원) 중 일부(850만원)를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임 검사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집행했다.

우리 법에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고쳐야 할 표현이 꽤 많이 있다.

가령 '형법'의 경우 '부과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처한다'는 308번, '~부터 ~까지'로 고쳐야 하는 '~내지~'는 34번, '거짓'으로 개정해야 하는 '허위'는 21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9일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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