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불이익들 생겨났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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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불이익들 생겨났다? 진실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0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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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노무사가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각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실태가 무엇인지 얘기했다.(사진=양지열 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지만 시행 나흘 만에 직장갑질119, 민주노총에 마련된 최저임금 불이익 창구에는 각종 편법과 불이익들이 벌써부터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노무사가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각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실태가 무엇인지 얘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된 후 나오는 불이익 사례에 대한 상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1577-2260을 통해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지난 11월에 설치를 했다"며 "보통 월 평균 한 220~23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이후부터 거의 400건 이상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며 "그중 최저임금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하는 그런 상담들은 약 10여% 정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작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건비 높이는 그런 부분 회피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거나 식대나 교통비 없애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던 반면에 작년 말, 12월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올 초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해서 시급을 깎겠다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제 구하러 갔을 때 수습기간이니까 한 달간은 시급을 50%만 지급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예를 들면 이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약정된 8시간의 근로시간이 있는데 이걸 중간에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정해진 바가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은 근로시간 중에 빨리 근무를 끝내고 일찍 8시간 전에 보낸 뒤에 뭐 이제 다른 날 시간외 근로가 필요할 때는 그때 못 채운 시간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건비 줄이거나 하는 그러한 편법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서명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서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다"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노동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취업규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 최저임금을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변경하는 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전달했다.

그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근기법 위반인 소지들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한 게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화 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질문에 "작년 하반기쯤에 해고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조금 나타나긴 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 저임금을 통해 운용돼 왔던 특성들이 있어 근본적으로 뭐 해고대란이라거나 이럴 수 있는 인력감소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건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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