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 5150원, 사 3770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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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 5150원, 사 3770원 제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5.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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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9일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오른 시간급 515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새달 5일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해 6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 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올해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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