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 빈곤가구 긴급생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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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직 빈곤가구 긴급생계지원 실시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6.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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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 지원을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가운데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미신고되어 있거나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지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이다.

지원 단가는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월 33만6200원, 2인 가구는 월 57만2400원, 3인 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 생계 지원이 중단된다.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올 1월부터 지원 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1만4300가구가 긴급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소요 예산은 29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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